제 1 장 : 총칙
제 2 장 : 서비스 이용계약
제 3 장 :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4 장 : 서비스 이용
제 5 장 :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6 장 : 기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나노에코웨이(이하 "회사"라 한다)가 홈페이지(viewok.co.kr)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3. 가입 : 회사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4. 회원 : 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
5. 이용자번호(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하나의 주민등록번호에 하나의 ID만 발급 가능함)
6. 패스워드(PASSWORD) :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영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7. 이용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① 이 약관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며, 공지후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제6조(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서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5.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
제8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9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1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메일, 게시판, 등록자료 등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물을 게재하였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2조(게시물 관리 및 삭제)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메모리 공간, 메시지크기, 보관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원이 회사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5조(서비스 이용 책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음란사이트 링크,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7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지조치 30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 타인의 이용자ID 및 패스워드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8.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9. 회사 또는 다른 회원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0.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패스워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1.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12.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장 기 타
제18조(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면책 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선불카드 표준약관]
{2016.11.25 제정}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고 함)의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 및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구매 또는 양도받아 사용하는 소지자(이하 “회원 등”이라 함)가 선불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회원 등과 카드사간의 권리·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에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소지자”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에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구매를 신청한 후 카드사로부터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구매하여 소지하거나, 구매한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선불카드”란 카드사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회원 등이 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④ “기명식 선불카드”란 회원이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로서 카드실물에 회원의 성명이 인쇄되어 있거나 카드사 전산에 기명식 회원으로서의 정보가 존재하는 카드를 의미하고 발급 이후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⑤ “무기명식 선불카드”란 고객이 카드사에 신청하여 구매한 선불카드로서 카드 실물에 성명이 미인쇄되어 있으며 카드사 전산에 기명식 회원으로서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양도가 가능한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단,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소지자가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카드사 전산에 해당 소지자의 정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⑥ “충전”이란 선불카드로 구매행위를 하기 위해 권면금액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회원 등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카드사 영업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⑦ “선불카드의 유효기한”이란 카드사로부터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 제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⑧ “소멸시효기간”이란 회원 등이 카드사에 대하여 선불카드상 충전된 금액의 사용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 2 장 선불카드의 발급 및 이용 등
제3조 (선불카드의 발급 및 구매)
① 회원 등이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급 또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구매를 희망할 경우 지정판매처 등을 통해 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의 발급매수 및 발급자격은 카드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 등이 선불카드의 발급 및 구매를 신청할 경우 카드사는 별도의 제작비용을, 배송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배송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선불카드에 대한 별도의 연회비는 없으며, 선불카드를 발급(재발급)받는 경우 카드사는 선불카드의 발급에 우선하여 발급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카드사는 선불카드를 발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회원 등에게 부가서비스, 이용한도, 부대비용, 사용불가·제한 가맹점명 및 거래유형에 관한 목록, 인터넷 사용등록·소득공제의 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4조(선불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① 카드사는 선불카드 발급 시 전산 관리 및 인터넷 거래 등을 위하여 선불카드 표면에 유효기한을 기재하여 교부합니다.
② 카드사는 회원 등이 선불카드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불카드의 잔여 유효기한까지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선불카드가 훼손된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합니다. ③ 회원 등이 소지한 선불카드의 유효기한이 경과한 경우 회원 등은 카드사에 신청하여 선불카드 잔액에 대해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동종의 카드(동종의 카드가 없을 경우, 동종의 유사한 카드)로 교체 발급받거나,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원 등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선불카드를 교체 발급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원 등은 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⑤ 카드사는 선불카드 잔액이 존재하는 회원 등에게 유효기한 만료 1개월 전 교체발급 및 환불에 대한 사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카드사가 회원 등의 휴대폰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선불카드와 소멸시효)
① 기사용 선불카드의 잔액은 최종사용월로부터, 미사용 선불카드의 잔액은 판매월(또는 충전월)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기간은 5년보다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의 미사용 잔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설립한 기부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는 5만원 이상의 기명식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기 1개월 전까지 기부금 액수, 기부예정일, 기부처 등 기부 관련 결정 사항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서면, 전자문서, 전자우편(E-MAIL),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부예정 통지를 한 카드사는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전화자동응답시스템,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통지를 받은 회원이 30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선불카드의 이용)
① 선불카드는 일시불 구매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회원 등이 선불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선불카드 회원 등은 충전된 선불카드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 등이 선불카드 사용 시 카드사는 해당 선불카드의 충전금액에서 결제금액만큼을 즉시 차감합니다.
④ 기명식 선불카드 회원은 선불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선불카드 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는 선불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본인의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선불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소지자의 피해를 카드사 또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7조(선불카드의 이용 제한)
① 선불카드는 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가맹점의 결제거부·제한 등으로 일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카드사는 가맹점이 선불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가맹점 및 대상 거래 유형을 알려드립니다.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의 선불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이 제한된 가맹점을 고지합니다. 1. 선불카드 특성상 취급에 어려움이 있는 무승인 거래(항공기 내 구매 등)의 경우
2. 선불카드 상품 출시 시, 특정 기관과 제휴를 통해 사용처를 제한하는 경우
③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 등의 선불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등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2. 카드사가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 등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명식 선불카드 회원가입 신청 또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4. 해당 카드의 충전잔액이 이용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5.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비밀번호, CVC번호를 3회 이상 오류 입력한 경우
6. 기타 카드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발행 등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선불카드가 전항에 따라 이용 정지된 경우, 카드사는 정지사유 및 정지사실을 회원에게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소지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만, 전항 제2, 4, 5, 6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즉시 고지). 또한 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된 경우 사유발생 당일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으로, 소지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알려드립니다.
⑤ 회원 등은 카드사에 대하여 선불카드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 등이 서면, 전화, 카드사 홈페이지, 영업점 등을 통하여 선불카드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8조(선불카드의 환급) ① 카드사는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가맹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거래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매출전표의 매입 이전에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카드사는 승인취소 즉시 취소금액만큼 해당 선불카드에 충전합니다.
③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매출전표의 매입 이후에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카드사가 취소전표를 접수․확정한 후 익영업일 이내에 해당 선불카드에 충전합니다. 제9조(선불카드의 충전)
① 선불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최고 50만원,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최고 500만원입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충전할 수 있는 이용한도는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선불카드 금액과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입니다.
② 카드사는 선불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선불카드의 잔액 확인)
선불카드의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카드사 홈페이지, 영업점, 콜센터
2. 매출전표. 단, 매출전표에 잔액이 표시되는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의 경우에 한함
3.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단, 카드사의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 등의 경우에 한함
제11조(선불카드의 소득공제)
회원 등이 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영업점 등을 통해 소득공제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소득공제 등록 이전 선불카드 이용금액
2. 환불금액
3. 관련 법령에 의해 공제 불가한 선불카드 이용금액
제12조(선불카드의 환불) ① 회원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 영업점, 콜센터 등을 통해 해당 선불카드 잔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잔액 환불은 관계법령 및 카드사의 환불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불하여 드리며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회원 본인여부와 실명을,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선불카드 소지자의 실명 등을 확인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카드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카드 발행 권면금액 또는 충전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제13조(선불카드의 분실ㆍ도난 신고와 보상)
① 회원 등은 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분실·도난 신고된 선불카드에 대하여 신고 이후의 충전 및 사용을 정지하며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 등에게 알려드리며, 회원 등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 등에 대하여 선불카드의 분실·도난 시 보상하도록 합니다. 1. 기명식 선불카드의 회원2.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여 소지자의 정보를 등록한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단, 소지자의 정보 등록 후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양도한 경우는 제외) 3. 기타 분실·도난 시 선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자로 확인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분실·도난 시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선불카드의 경우 분실·도난 신고 당시에 충전되어 있는 금액을 재발급된 카드로 이전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 등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선불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 등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제2항 제2호에 따라 보상신청 시, 소지자가 카드사에 정보를 등록한 시점이 분실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보다 짧은 경우에는 소지자의 정보가 등록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5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 1매당 최고 2만원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1. 회원 등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기명식 선불카드의 미서명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 등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회원 등이 선불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⑥ 회원 등의 분실․도난 신고가 카드사의 조사결과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회원 등은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4조(위ㆍ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선불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선불카드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선불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선불카드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 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회원 등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 등의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등이 선불카드 관련 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값 등 포함)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카드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제3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4. 회원 등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제3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③ 회원 등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5조(변경사항의 통지) ① 기명식 선불카드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 중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여 소지자의 정보를 등록한 경우,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 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태만히 하여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 등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카드사로부터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 등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 등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16조(이용약관의 효력)
이 약관의 내용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선불카드의 구매·발급 시 약관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 등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단, 무기명식 선불카드 양도의 경우 양도한 때에 이 약관의 효력이 발생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7조(이용약관의 변경)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는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소지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카드사가 유효한 휴대폰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 한함)로 개별 통지합니다. ② 전항의 경우 회원 등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않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게시 또는 통지합니다. 회원 등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8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약관 위반 시의 책임, 관할법원 등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그 해석에 관하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 3 장 기명식 선불카드
제19조(기명식 선불카드의 관리)
① 회원은 발급받은 기명식 선불카드를 수령한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회원 본인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기명식 선불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선불카드를 이용ㆍ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무기명식 선불카드
제20조(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관리)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또는 충전된 금액을 모두 이용한 이후 매출취소를 할 경우에는 카드실물이 필요하므로 소지자는 카드실물을 일정기간 보관한 후 폐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실물 없이 영수증 등을 통해 매출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취소 대상 매출 발생 시 정당한 선불카드 소지자임이 확인되면 매출취소가 가능합니다. 제21조(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인터넷 사용등록)
소지자는 선불카드를 카드사의 가맹점에서 별도의 비밀번호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시에는 사전에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 사용등록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22조(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등록 등 후 양도)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록 등의 절차를 완료한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가 타인에게 해당 선불카드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 이전에 해당 선불카드의 각종 등록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제2호는 2017년 3월 1일 이후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 변경 또는 갱신한 소지자에 대해 적용됩니다.